[EPR제도 시행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업무설명회 개최]
바닥재, 창틀ㆍ문틀, 폴리염화비닐제품 등 3개 건축용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업무설명회는 2023년 6월 13일 ~ 15일까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 대전, 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총 36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참석하여 EPR제도 시행에 따른 실무업무 중심으로 교육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업무설명회를 통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EPR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우리 공제조합의 역할 및 업무일정 등에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에서는 EPR제도의 성공적 이행 및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를 높이고, 업무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품별 간담회 등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