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합동설명회 참가]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고,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주관한 '2023년도 EPR제도 합동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전국 권역별로 총 15회 개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원활한 EPR제도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최된 설명회이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2022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재활용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하였습니다.
우리 공제조합 또한 합동설명회에 참가, 신규 품목 공제조합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추가 발굴하고, 제도이행에 필요한 업무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