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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에 의거하여 제품 및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제품 및 포장재 폐기물(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의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가입을 안하게 되는 경우,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분담금보다 더 많은 부과금(한국환경공단 납부)이 발생하게 됩니다.
※ 홈페이지 분담금 안내 > 재활용부과금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전년도 12월 말까지)
환경부 장관이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합니다.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공제조합 정관 제43조에 따라 비용산정위원회를 통해 분담금 및 지원금 단가가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품목의 정의에서 의미하는 표준산업분류는 사업자의 업종이 아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의
"제조 대상" 품목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에 의거하여 제품 및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제품 및 포장재 폐기물(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의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가입을 안하게 되는 경우,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분담금보다 더 많은 부과금(한국환경공단 납부)이 발생하게 됩니다.
※ 홈페이지 분담금 안내 > 재활용부과금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전년도 12월 말까지)
환경부 장관이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합니다.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공제조합 정관 제43조에 따라 비용산정위원회를 통해 분담금 및 지원금 단가가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품목의 정의에서 의미하는 표준산업분류는 사업자의 업종이 아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의
"제조 대상" 품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