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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차 대상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화 추진…10년 이내 25% 달성 목표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5-08-01 16:44
조회
52
EU, 신차 대상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화 추진…10년 이내 25% 달성 목표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차 제조 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시행 목표를 향후 10년 이내로 설정했다.업계 수용성을 고려해 도입 시기는 다소 유예됐지만, 핵심 원자재 재활용 확대라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EU 이사회는 차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폐자동차(End-of-Life Vehicle, ELV) 규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중고차 수출 규제, 제조업체 순환전략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유럽 전문매체 유랙티브는 EU 환경장관들이 ELV 일부 내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대상 확대
- 대형 트럭, 이륜∙삼륜차, 사륜차 및 특수목적차량(소방차, 구급차, 이동식크레인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
- 부품 제거가 용이한 설계되어야 하며, 생산자는 차량 종류별 순환전략 수립하고 각 부품 라벨링 의무화
* 중고차 거래 시 검증 의무
-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시, 판매자는 차량이 폐차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
- 단, 개인 간 거래는 예외되며, 온라인 거래는 적용 대상
* #재활용플라스틱 함량 목표 도입
- 함량 최소 비율 3단계 (시행 6년 후 : 15% → 8년 후 : 20% → 10년 후 : 25%) 접근 방식 제안
- 단, 재활용 원료 부족 또는 시장 가격 급등 등의 경우 일시적 유예 허용)
*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 확대
- 생산자는 수거지점에서 처리시설까지의 운송비용도 책임
- 생산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경우, 현존 생산자들이 시장점유율에 비례해 비용 부담
- EU 외 국가에서 제조된 차량의 경우 EU 시장에 출시한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
- EU 회원국들의 자국 상황에 맞게 EPR 제도 조정 권한 부여
* 알루미늄, 철강, 희귀금속 등에 대해 향후 재활용 목표 설정 가능성
▶ 자세한 내용 : Circular economy: Council adopts position on the recycling of vehicles at the end of their life - Consilium
▶ 관련 내용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