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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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설명 등을 위한 의무생산자 방문 신청 안내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5-03-10 13:34
조회
694

EPR제도 설명 등을 위한 의무생산자 방문 신청 안내



「재활용의무생산자 업무처리지침」을 배포하고 생산자의 애로사항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우리조합에서는 방문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재활용의무이행 실무관련 애로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거나 공제조합의 방문이 필요한 의무생산자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리본부 회원관리팀 팀장 곽원선 (전화 02-786-2217)

■ 본 요청서를 팩스(02-786-2236) 또는 메일(oskwak@ikcrc.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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