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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안내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4-05-31 15:08
조회
495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안내
2024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일반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업(수출입 포함)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의무화 됩니다.
■ 도입배경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개정으로,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 외에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입력의무 추가
■ 법률근거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