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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고·수입 실적 신고 안내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4-03-18 14:37
조회
1458

2023년 출고·수입 실적 신고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재활용의무이행에 과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에 따른 2023년도 출고·수입실적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업체 : 2023년도 EPR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제품출고량 및 수입량)

○ 신고대상 제품 :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제품

○ 신고기한 : 2024. 4. 15(월) 까지

○ 신고(제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www.iepr.or.kr) 회원가입(절차 통합회원 로그인 > 회원가입) 및 2023년 출고·수입실적 (문의 :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 신고방법 : 제품 출고·수입 실적서, 제품 산출기초자료 (조합에 사본 제출)
※ 2022년 제품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한 재활용의무생산자만 입력 가능

※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출고·수입 실적 조사 시 허위 또는 오기(誤記) 제출로 인하여 재활용의무량이 증가하여 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회수·재활용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2조(손해배상)에 의거 의무생산자는 해당 재활용부과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오니 허위나 오기(誤記) 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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