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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고·수입 실적 신고 안내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4-03-18 14:37
조회
179

2023년 출고·수입 실적 신고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재활용의무이행에 과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에 따른 2023년도 출고·수입실적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업체 : 2023년도 EPR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제품출고량 및 수입량)

○ 신고대상 제품 :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제품

○ 신고기한 : 2024. 4. 15(월) 까지

○ 신고(제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www.iepr.or.kr) 회원가입(절차 통합회원 로그인 > 회원가입) 및 2023년 출고·수입실적 (문의 :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 신고방법 : 제품 출고·수입 실적서, 제품 산출기초자료 (조합에 사본 제출)
※ 2022년 제품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한 재활용의무생산자만 입력 가능

※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출고·수입 실적 조사 시 허위 또는 오기(誤記) 제출로 인하여 재활용의무량이 증가하여 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회수·재활용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2조(손해배상)에 의거 의무생산자는 해당 재활용부과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오니 허위나 오기(誤記) 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