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시행에 따른 재활용업체별 현장 방문 업무설명회 개최]
바닥재, 창틀ㆍ문틀, PVC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재활용하는 회수‧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업무설명회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등에 해당하는 총 76개사 회수‧재활용사업자 중 55개사를 방문하여
EPR제도 시행에 따른 실무업무 중심으로 교육 및 업무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미방문 업체 업무설명회 자료 배포
이번 업무설명회를 통해 회수‧재활용사업자의 EPR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우리 공제조합과 회수‧재활용사업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에서는 제품별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EPR제도의 성공적인 이행 및 적극적인 업무 활동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