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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2024.06]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4-06-24 14:17
조회
21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환경부 고시 제2023-269호(’23.12.01.)『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의무량 감경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나. 환경부 예규 제42호(’24.2.29.)『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다. 포장재EPR운영부-1359(’24.6.11.)『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보고』

2. 위와 관련, 환경부 예규 개정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1. 비대상·타재질 혼입률, 품질등급, 회수실적(양) 조사횟수 개정

연 4회(분기 1회 이상) → 연 3회(반기 1회 이상)


2. 재활용의무량을 감경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22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 '22년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5% 비율 이내

'23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 '23년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 이내


3. 기타 개정내용

- 재활용부과금 부과철회 삭제

-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담보물 보험기간 설정

-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 폐타이어칩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확인서류 신설

- 재활용부과금 과오납반환 기간별 반환 가산금 이자율 현행화 등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자세한 내용은 아래 (↓)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