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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4-01-11 09:26
조회
177

⊙환경부고시 제2023-304호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