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령정보 [고시]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4-01-11 09:26 조회 177 ⊙환경부고시 제2023-304호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환경부장관 인쇄 환경부고시제2023-304호2024년-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고시.pdf « [고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2024.06]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