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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2024.12]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5-04-02 15:21
조회
3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환경부 예규 제755호, '24.10.2.)
나.『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일부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4-185호, '24.9.24.)
다. 포장재EPR운영부-3332('24.12.20.)"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보고"

2. 위와 관련, 환경부 행정규칙 개정사항 및 업계 고충 해소방안을 반영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1. 신규 폼목에 한해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의무생산자 명단 제출기한 연장('24.12~)

의무이행 익년도 1.15 까지 → 의무이행 익년도 7.31 까지


2. 포장재·제품 회수실적 조사 주기 간소화('25.1.1~)

연간 3회 이상 → 연간 2회 이상

※조사 3종 : 회수실적(물량), 비대상·타재질 혼입률, 품질등급 조사


3. 포장재·회수품 등급조사 효율성 제고 및 장소 변경('25.1.1~)

조사주체 : 공단 / 조사장소 : 회수 수탁자 → 조사주체 : 공단(유통센터 지원) / 조사장소 : 재활용 수탁자


4. 포장재 재활용실적 조사 및 증명자료 제출 주기 간소화('25.1.1~)

연간 4회 이상 → 연간 1회 이상


5. PET 포장재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확대('24.1.1~)

신설 → PET 3종 간 당해 실적 전환 허용


6. PET 식품용기 생산기준 확대에 따른 조사 절차 신설('24.12~)

별도 수거(무색 PET만) 조사절차 신설 → 별도수거(무색 PET만) 조사절차 혼합 수거 조사 절차


7. 자원순환보증금용기 품목별 의무이행 체계 도입('23.1.1~)

용기 통합 의무이행 관리 → 용기 6개 품목별* 의무이행 관리

*소주(표준),소주(비표준), 맥주, 기타 주류, 음료류, 먹는 물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자세한 내용은 아래 (↓)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