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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5-04-02 14:23
조회
47

⊙환경부고시 제2024-288호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5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1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