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령정보 [고시]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5-04-02 14:23 조회 47 ⊙환경부고시 제2024-288호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5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1일 환경부장관 인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2024.06] [고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