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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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서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3-06-19 16:43
조회
189
조합 「정관」 제11조 및 제12조 해당 <별지 제9호 서식>

공제조합의 회원은 「정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탈퇴 및 제명됩니다.

회원이 스스로 탈퇴하고자 할때는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하며,
폐업, 파산 등「정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 탈퇴 한 것으로 보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때에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정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공제조합으로 연락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