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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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정보 변경 신청서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3-06-14 14:38
조회
189
조합 「정관」 제13조 및 「회원관리규정」 제9조 해당 <별지 제8호 서식>

공제조합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가입 당시 제출서류 및 가입정보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때 → <별지 제9호서식>회원탈퇴서 작성/제출
3.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별지 제9호서식>회원탈퇴서 작성/제출
4. 기타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신고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조합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