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재활용의무이행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는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PVC)제품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서는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PVC)제품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무대상제품
| 재활용의무대상제품 | 법적정의 | 주요 해당 제품 | 25년 재활용목표율 | 27년 재활용목표율 |
| 바닥재 (표준산업분류코드 : C22221)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服)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 | 장판(모노륨 등), 바닥타일(데코타일 등) | 0.220 | 0.300 |
| 창틀ㆍ문틀 (표준산업분류코드 : C22211, C22223)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 샤시(하이샤시 등), 문틀 | 0.160 | 0.167 |
| 폴리염화비닐(PVC)제품 (표준산업분류코드 : C22211,C22213, C22259) |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 [걸레받이, 반경관을 포함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 PVC파이프, 덕트, 몰딩, 방음패널 | 0.102 | 0.108 |
바닥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服)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
| 표준산업 분류코드 | 주요 해당 제품 | 23년 재활용 의무율 | 27년 재활용 의무율 |
| C22221 | 장판(모노륨 등), 바닥타일(데코타일 등) | 0.267 | 0.300 |
창틀·문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 표준산업 분류코드 | 주요 해당 제품 | 25년 재활용 의무율 | 27년 재활용 의무율 |
| C22211, C22223 | 샤시(하이샤시 등), 문틀 | 0.150 | 0.167 |
폴리염화비닐(PVC)제품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 [걸레받이, 반경관을 포함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 표준산업 분류코드 | 23년 재활용 의무율 | 25년 재활용 의무율 | 27년 재활용 의무율 |
| C22211, C22213, C22259 | PVC파이프, 덕트, 몰딩, 방음패널 | 0.099 | 0.108 |
재활용의무생산자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제품의 재할용의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우리 조합에 가입하여 판매한 재활용의무대상제품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여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할수 있습니다.
1. 대상사업자 기준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② 자가브랜드로 최종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③ 해당 브랜드의 소유권자 (국내주문생산 OEM인 경우)
④ 국내 제조 매출액 10억 이상 (출고량 10톤이상) 또는 국내수입액 3억 이상(수입량 3톤이상)인 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2. 의무
① 재활용의무대상제품 출고·수입 실적 제출

② 분담금 납부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제품의 재할용의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우리 조합에 가입하여 판매한 재활용의무대상제품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여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할수 있습니다.
1. 대상사업자 기준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② 자가브랜드로 최종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③ 해당 브랜드의 소유권자 (국내주문생산 OEM인 경우)
④ 국내 제조 매출액 10억 이상 (출고량 10톤이상) 또는 국내수입액 3억 이상(수입량 3톤이상)인 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2. 의무
① 재활용의무대상제품 출고·수입 실적 제출

② 분담금 납부

재활용사업자
우리 조합에서는 회수·재활용 의무이행을 위해 적정 자격을 가진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대상사업자 기준
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②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을 회수·재활용하는 자
2. 의무

우리 조합에서는 회수·재활용 의무이행을 위해 적정 자격을 가진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대상사업자 기준
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②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을 회수·재활용하는 자
2.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