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EPR제도 소개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확대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품 및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제품 및 포장재 폐기물(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재활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해당 제품·포장재의 유통, 소비 등 전주기에 관련된 소비자, 지자체, 정부와 같은 모든 주체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확대된 재활용 책임 및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세계적으로 재활용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품 및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제품 및 포장재 폐기물(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재활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해당 제품·포장재의 유통,
소비 등 전주기에 관련된 소비자, 지자체, 정부와 같은 모든 주체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확대된 재활용 책임 및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세계적으로 재활용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주체별 역할
| 소비자 |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의 배출 책임 등(분리배출 등) |
| 재활용의무생산자 |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이행 |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운영 • 분담금 및 재활용지원금 관리 ※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된 법인으로 한정 |
| 지방자치단체 | 분리배출된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의 적정회수 |
| 환경부 | • 관련법령 및 제도 운영 ※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 지원 • 주체간의 역할 조정 및 유기적 관리 |
| 한국환경공단 | EPR제도 운영 실무 및 집행업무 수행 ※ 재활용의무대상품목 출고량 및 재활용량 등 현장 확인·조사 |
| 소비자 |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의 배출 책임 등(분리배출 등) |
| 재활용의무 생산자 |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이행 |
|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운영 • 분담금 및 재활용지원금 관리 ※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된 법인으로 한정 |
| 지방자치단체 | 분리배출된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의 적정회수 |
| 환경부 | • 관련법령 및 제도 운영 ※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 지원 • 주체간의 역할 조정 및 유기적 관리 |
| 한국환경공단 | EPR제도 운영 실무 및 집행업무 수행 ※ 재활용의무대상품목 출고량 및 재활용량 등 현장 확인·조사 |
운영체계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 포장재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재질별 4종) |
| 재활용 의무생산자 |
기존대상제품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제품2022년부터 적용 제품 산업용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2023년부터 적용 제품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PVC)제품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PE)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LED)조명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담운영조직으로서, 통상 재활용의무 대행을 위한 재원(분담금)을 납부받아 재활용의무이행을 증명하는 재활용실적에 대하여 지원(재활용지원금)하는 기본체계로 운영
※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업무흐름도
EPR 관련제도
재활용의무감경제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활용원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정됩니다.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23조 제2항
고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
- 제품 포장재 출고량의 최대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
- 2024년 제품 포장재 출고량의 15%
-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제품은 2023년 출고제품부터 적용
재생원료사용비율 표시제도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고시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환경부 고시)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사용비율 산정방법
- 재생원료 사용비율(%)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 ÷ 해당 제품·용기 출고량
-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후 3년간 유효하며, 연간 점검이 이뤄집니다
분리배출표시제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시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4-170호)
분별해체제도
건축물이나 구조물 철거공사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미리 제거하고 분리 해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