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품 및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제품 및 포장재 폐기물(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재활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해당 제품·포장재의 유통, 소비 등 전주기에 관련된 소비자, 지자체, 정부와 같은 모든 주체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확대된 재활용 책임 및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세계적으로 재활용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품 및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제품 및 포장재 폐기물(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재활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해당 제품·포장재의 유통, 소비 등 전주기에 관련된 소비자, 지자체, 정부와 같은 모든 주체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확대된 재활용 책임 및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세계적으로 재활용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주체별 역할
소비자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의 배출 책임 등(분리배출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이행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운영 • 분담금 및 재활용지원금 관리 ※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된 법인으로 한정
지방자치단체
분리배출된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의 적정회수
환경부
• 관련법령 및 제도 운영 ※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 지원 • 주체간의 역할 조정 및 유기적 관리
한국환경공단
EPR제도 운영 실무 및 집행업무 수행 ※ 재활용의무대상품목 출고량 및 재활용량 등 현장 확인·조사
소비자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의 배출 책임 등(분리배출 등)
재활용의무 생산자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이행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운영 • 분담금 및 재활용지원금 관리 ※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된 법인으로 한정
지방자치단체
분리배출된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폐기물의 적정회수
환경부
• 관련법령 및 제도 운영 ※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 지원 • 주체간의 역할 조정 및 유기적 관리
한국환경공단
EPR제도 운영 실무 및 집행업무 수행 ※ 재활용의무대상품목 출고량 및 재활용량 등 현장 확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