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회원현황

회원가입 안내

공제회원 (제조,수입업자)

가입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대상제품 :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PVC)제품

공제회원 가입서류

1. 회원가입 신청서(공제회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추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자에 한함)
       ※ 기타 대상제품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출고·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재활용의무생산자 참여약정서 1부
4. 회수·재활용공제사업 재활용의무생산자 위·수탁 계약서
5. 별도 제조수입관리대장 작성 및 제출  
1. 회원가입 신청서(공제회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추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자에 한함)

        ※ 기타 대상제품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출고·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재활용의무생산자 참여약정서 1부
4. 회수·재활용공제사업 재활용의무생산자 위·수탁 계약서
5. 별도 제조수입관리대장 작성 및 제출  

일반회원 (재활용사업자)

가입대상 : 가입신청일 현재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제품(PVC)제품 등을 회수 및 재활용하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재활용 사업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법 허가를 받은 재활용사업자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사업자

 

일반회원 가입서류

1. 회원가입 신청서(일반회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추가)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회수·재활용공제사업 재활용사업자 위·수탁 계약서
4. 특약서
5. 보증보험 가입증권 (계약 후 1개월 이내 가입)
1. 회원가입 신청서(일반회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추가)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회수·재활용공제사업 재활용사업자 위·수탁 계약서

4. 특약서
5. 보증보험 가입증권 (계약 후 1개월 이내 가입)

제출처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9층 (여의도동 44-3)
/ 02-786-2219

제출처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9층 (여의도동 44-3) / 02-786-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