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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NDC 53~61%'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6-09-04 09:31
조회
58

탄소중립법 개정안 국회 통과…5년 단위 중장기 감축경로 마련

기후적응법 제정…취약계층·지역 맞춤형 지원 근거 신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30년 이후 5년 단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설비 투자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기후재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별 기후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출처: 아주경제

▶ 게시일: 2026.8.26.

▶ 자세한 내용: https://www.ajunews.com/view/2026082616005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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