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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6-09-04 09:26
조회
5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Click↑)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00호 (2026.8.21.)]

□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 제21850호, 2026.7.7. 공포, 2027.1.8.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별표 8)
-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 50만원, 2차 : 70만원, 3차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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