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관련정보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기준 손질…군사시설·첨단산업 보안시설 예외 확대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6-07-28 17:02
조회
28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보안시설·군사시설 보호구역 특수성 반영…8월 11일까지 의견수렴
정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예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과 군사시설의 보안 필요성을 반영해 계량정보·위치정보·영상정보 전송 예외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출처: 에너지데일리
▶ 게시일: 2026.7.23.
▶ 자세한 내용: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