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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손본다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6-06-29 14:24
조회
3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행자·어린이 안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등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 작업 제한, 2인 1조 작업 원칙 등 작업자 및 보행자 안전기준 강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식물성잔재물 재활용 범위를 화장품 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까지 확대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투데이에너지
▶ 게시일: 2026.06.22.
▶ 자세한 내용: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9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