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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처럼… 폐의류에도 ‘생산자 책임’ 적용 추진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6-06-09 11:01
조회
39

기후부 국내 의류 관리체계 개선

목표율 못 채우면 재활용부과금

 

정부는 폐의류 발생량 증가와 EU의 섬유·신발 EPR 의무화 추진에 대응해 폐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의류 생산·수입업체는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정부는 현재 경찰복 등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폐의류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회수·재활용 기반을 마련한 뒤 민간 의류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출처: 세계일보

▶ 게시일: 2026.05.27

▶ 자세한 내용: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527515041?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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