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간 정책협의체 간담회 개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편입된 EPR 신규품목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간 정책협의체 간담회를 2023.7.4.(화) 개최하였습니다.
공단과 공제조합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안사항 공유 및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EPR 신규 품목의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조합은 품목별 현안사항을 보고하였고, 현장조사 업체 선정, 의무생산자 애로·건의사항 취합 등을 정책협의체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