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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5-12-29 10:02
조회
388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Click↑)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포장재 5종과 제품 25종에 대한 2026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3. 의견제출 : 2026년 1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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