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관련정보 법령정보 동향정보 연구자료 [행정예고]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5-12-29 10:02 조회 388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Click↑)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포장재 5종과 제품 25종에 대한 2026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3. 의견제출 : 2026년 1월 15일까지 인쇄 « [행정예고]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