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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5-12-29 09:57
조회
78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Click↑)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정비율 이상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2025년도 실적분부터 재활용의무량을 최대 20%까지 감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실적분부터 재생원료 사용 시 최대 20%까지 재활용의무량을 감경(안 제4조제5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 2026년 1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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