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령정보 [고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3-07-19 14:26 조회 364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Click↓)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시행 2023.12.31.] 업데이트 인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2023. 2] [고시]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