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비용산정 실무위원회 회의]
2023년 1월 19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각 제품별 비용산정 실무위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조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정관」 제43조 및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비용산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본 회의에서 2023년도 재활용지원금, 분담금 산정 협의 및 업종별 애로건의사항, 협조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