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회수ㆍ재활용공제사업 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분담금 고지내용 수정 신청서
분담금 고지내용 수정 신청서 양식입니다.
분담금 단가는 조합 비용산정위원회에서 정하며, 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의무생산자가 한국환경공단에 변경 제출한 출고·수입실적서 등을 첨부하여 분담금 고지내용 수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고·수입 예상량 또는 납부 방법을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제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