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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5-08-01 17:04
조회
5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 등의 폐기물 발생 특성, 재활용업체 지역분포 등에 따라 재활용업체까지 즉시 이동이 곤란하고 환적이 필요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하고,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및 무역규제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확대하고,

건설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차량 대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방전이 완료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설비를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률적이고 과도한 의무규정을 완화하여 폐자원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보도자료 내용

최근 건설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각각 ‘22.10, ’24.10)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임시차량 대수제한 규정(전용차량의 2배수)을 삭제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

* 폐기물처리 과정의 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영상정보 등)를 자동전송 하도록 하여 폐기물 인수·인계량 위변조 및 부적정처리 등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3394?opYn=Y&cptOfiOrgCd=1480000&isOgYn=Y&myOpnYn=N&btnType=1

▶ 관련 보도자료 : 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