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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릴랜드주, 포장재 생산자책임제도(EPR) 도입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5-08-01 16:50
조회
54

미국 메릴랜드주, 포장재 생산자책임제도(EPR) 도입

2025년 5월 13일,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는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책임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을 규정한 SB 901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제정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EPR 제도 도입은 메인주,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의 도입에 따른 것이며, 워싱턴주도 5월 17일 EPR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본 법률은 판매, 제공, 수입, 배포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되며, 유아용 분유, 의료식품, 위험물 포장, 특정 언론 인쇄물 등 면제대상 제품은 제외됩니다.

법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7년 7월 1일까지 메릴랜드주 환경부(MDE)는 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한 재료 목록 마련

- 각 생산자 책임 이행기관은 2028년 7월 1일 이전까지 생산자 책임 계획을 제출하고, 이후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생산자는 지차체의 수거 및 처리비용을 단계적으로 비율 적용하여 분담

2028년 7월 1일까지 톤당 비용의 50%

2029년 7월 1일까지 75%

2030년 7월 1일까지 90% 달성

- 수수료는 재활용 소재 비율이 높은 포장재일수록 낮은 요율 부과

본 법률은 상원에서 3월 17일, 하원에서 4월 7일에 각각 통과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 자세한 내용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