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령정보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5-06-11 16:49
조회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Click↑)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1. 개정이유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제조ㆍ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완구류’를 새로이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성수지재질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신규 품목으로 ‘완구류’를 추가(안 별표 3의2 제16호, 안 별표 6 제11호너목)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완구류’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하고, 그 재활용기준비용을 kg당 343원으로 설정함
3. 의견제출 : 2025년 7월 2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