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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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우리조합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년 단위로 경영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 공시기간 : 매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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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규정

*24년분 공시완료

*24년분 공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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