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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4-01-11 17:36
조회
1497

⊙환경부고시 제2023-304호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환경부장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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