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환경부 고시]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4-01-11 17:36 조회 1497 ⊙환경부고시 제2023-304호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환경부장관 인쇄 환경부고시제2023-304호2024년-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고시.pdf « 재활용사업자 업무설명회 개최 안내 2023년 출고·수입 실적 신고 안내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