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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고·수입 실적 신고 안내 (2025.4.15 화요일 까지)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5-04-02 13:39
조회
61

2024년 출고·수입 실적 신고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회수·재활용공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2024년도 출고·수입실적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업체 : 2024년도 EPR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제품출고량 및 수입량)

○ 신고대상 제품 :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제품

○ 신고기한 : 2025. 4. 15.(화) 까지

○ 신고(제출) : 자원순환통합징수 (https://portal.budamgum.or.kr/cmb/) 회원가입 절차(통합회원 로그인 > 회원가입) 및 2024년 출고·수입실적 (문의 :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 신고(결과) : 자원순환통합징수 (https://portal.budamgum.or.kr/cmb/)시스템 공단 승인 확인

「회수·재활용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출고·수입실적 신고 시 허위 또는 오기(誤記) 제출로 인해 재활용의무량이 증가하면, 이에 해당하는 재활용부과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성실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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