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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PPWR) 본격 시행…국내 수출기업 대응 필요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6-08-19 15:20
조회
46

EU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PPWR) 2026812일부터 본격 시행

2030년 재활용 가능 설계·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등 자원순환 의무 단계적 확대

 

EU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되면서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본격 시행됐다.

PPWR은 EU 역내 생산품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수입되는 포장재와 포장된 제품에도 적용된다.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우려물질(SoC) 최소화 및 중금속·PFAS 기준 준수, 적합성 평가 및 EU 적합성 선언(DoC)·기술문서 작성,

포장재 식별정보 표시,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EPR) 등이 포함된다.

또한 2030년을 전후해 재활용 가능 설계(DfR), 플라스틱 재생원료 최소 함량, 포장 최소화 및 빈 공간 제한, 재사용 목표 등

포장재 설계와 자원순환 관련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EU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규제 동향 확인과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 출처: 법무법인(유) 화우

▶ 게시일: 2026.08.13

▶ 자세한 내용: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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