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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3년째인 EPR…폐기물부담금으로 실효성 개선될까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6-06-09 11:00
조회
3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의무대상 12종에서 28종으로 확대
소나무 8013만 5000그루 식재 효과
품목별 재활용 제각각…제도 개편 검토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시행 23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EPR 제도는 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로, 2002년 40% 수준이던 재활용률을 2021년 72.95%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종이팩, 알루미늄캔 등 일부 품목은 재활용률 정체, 미이행률 증가, 저부가가치 재활용(다운사이클링)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2년 장기재활용목표율 설정과 함께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하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용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품목은 EPR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재활용 의무 이행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이 재활용 설계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 자발적인 자원순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EPR 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 출처 : 이데일리
▶ 게시일 : 2026.05.31
▶ 자세한 내용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8406645454496&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