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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감량 및 고품질 순환이용, 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지원한다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6-05-12 17:48
조회
28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특례기간 동안 환경성, 경제성 등 검증을 완료한 후 관련 규정 개선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30일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12건을 승인하였다.

이번 과제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와 포장폐기물 감량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폐합성수지 열분해 재활용 실증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활용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검증 ▲생활화학제품 QR코드 표시 도입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이용 확대와 순환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 게시일: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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