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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6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고시 [시행 2026.06.22]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6-06-29 14:16
조회
21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Click↓)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고시


* [시행 2026. 6. 22.] 업데이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47호 (2026.6.22.)

2026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26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로 한다. 다만, 멸균팩의 경우에는 1.5886으로 한다.

◇ 제ㆍ개정 이유
○ 「자원재활용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재활용기준비용에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고시하여야 함

◇ 주요내용
○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의 항목이 신설되거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 신설 또는 변경된 재활용기준비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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