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자료실

관련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2026. 4. 21.]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6-05-12 16:23
조회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Click↑)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6. 4. 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호, 2026. 4.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던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기준을 삭제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rror: Content is protected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