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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호, 2026. 4.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던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기준을 삭제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