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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6. 5. 12.]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6-05-12 16:20
조회
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Click↑)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269호, 2026. 4.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종전에 지침으로 운영하던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를 면제하도록 정하는 한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그 횟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