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관련정보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5-12-29 10:05
조회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Click↑)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1. 개정이유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을 삭제하고 납부횟수를 연 4분기에서 6회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100만원 이상)을 삭제하고 납부횟수를 연 4분기에서 6회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 2026년 1월 2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