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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ikcrc
작성일
2025-05-27 11:17
조회
36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Click↑)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계량시설 이용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제외(제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또는 위탁하는 시설에 설치된 계량기를 이용하여 계량 시 폐기물 적재사진 제출 제외


나. 배출자 계량시설 이용 시 추가 증빙자료 대체(제4조의2제2항제2호라목)

배출자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값 전송 시 추가 제출자료인 계량 시 폐기물 적재사진을 촬영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량 및 계량시설 사진


3. 의견제출 : 2025년 6월 1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