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EPR제도

재활용의무이행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는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PVC)제품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서는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PVC)제품의 회수·재활용의무
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무대상제품

재활용의무대상제품법적정의24년 재활용의무율27년 재활용 목표율재활용 기준 비용
바닥재
(표준산업분류코드 : C22221)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服)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
0.2250.300607원/kg
창틀ㆍ문틀
(표준산업분류코드 :
C22211, C22223)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0.1540.167607원/kg
폴리염화비닐(PVC)제품
(표준산업분류코드 :
C22211,C22213, C22259)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 [걸레받이, 반경관을 포함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0.1010.108527원/kg

바닥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服)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

표준산업
분류코드
23년
재활용
의무율
27년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기준 비용
C222210.2670.300607원/kg

창틀·문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표준산업
분류코드
23년
재활용
의무율
27년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기준 비용
C22211, C222230.1500.167607원/kg

폴리염화비닐(PVC)제품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 [걸레받이, 반경관을 포함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표준산업
분류코드
23년
재활용
의무율
27년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기준 비용
C22211, C22213, C222590.0990.108527원/kg

재활용의무생산자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우리 조합에 가입하여 판매한 재활용의무대상제품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대상사업자 기준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② 자가브랜드로 최종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③ 해당 브랜드의 소유권자 (국내주문생산 OEM인 경우)
④ 국내 제조 매출액 10억 이상 (출고량 10톤이상) 또는 국내수입액 3억 이상(수입량 3톤이상)인 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2. 의무
재활용의무대상제품 출고·수입 실적 제출 

분담금 납부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우리 조합에 가입하여 판매한 재활용의무대상제품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대상사업자 기준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② 자가브랜드로 최종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③ 해당 브랜드의 소유권자 (국내주문생산 OEM인 경우)
④ 국내 제조 매출액 10억 이상 (출고량 10톤이상) 또는 국내수입액 3억 이상(수입량 3톤이상)인 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2. 의무
재활용의무대상제품 출고·수입 실적 제출 

분담금 납부 

재활용사업자

우리 조합에서는 회수·재활용 의무이행을 위해 적정 자격을 가진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대상사업자 기준
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②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을 회수·재활용하는 자

2. 의무

우리 조합에서는 회수·재활용 의무이행을 위해 적정 자격을 가진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대상사업자 기준
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②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을 회수·재활용하는 자

2.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