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재활용의무이행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는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PVC)제품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서는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PVC)제품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무대상제품
재활용의무대상제품 | 법적정의 | 24년 재활용의무율 | 27년 재활용 목표율 | 재활용 기준 비용 |
바닥재 (표준산업분류코드 : C22221)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服)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 | 0.225 | 0.300 | 607원/kg |
창틀ㆍ문틀 (표준산업분류코드 : C22211, C22223)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 0.154 | 0.167 | 607원/kg |
폴리염화비닐(PVC)제품 (표준산업분류코드 : C22211,C22213, C22259) |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 [걸레받이, 반경관을 포함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 0.101 | 0.108 | 527원/kg |
바닥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服)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
표준산업 분류코드 | 23년 재활용 의무율 | 27년 재활용 의무율 | 재활용 기준 비용 |
C22221 | 0.267 | 0.300 | 607원/kg |
창틀·문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표준산업 분류코드 | 23년 재활용 의무율 | 27년 재활용 의무율 | 재활용 기준 비용 |
C22211, C22223 | 0.150 | 0.167 | 607원/kg |
폴리염화비닐(PVC)제품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 [걸레받이, 반경관을 포함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표준산업 분류코드 | 23년 재활용 의무율 | 27년 재활용 의무율 | 재활용 기준 비용 |
C22211, C22213, C22259 | 0.099 | 0.108 | 527원/kg |
재활용의무생산자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우리 조합에 가입하여 판매한 재활용의무대상제품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대상사업자 기준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② 자가브랜드로 최종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③ 해당 브랜드의 소유권자 (국내주문생산 OEM인 경우)
④ 국내 제조 매출액 10억 이상 (출고량 10톤이상) 또는 국내수입액 3억 이상(수입량 3톤이상)인 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2. 의무
① 재활용의무대상제품 출고·수입 실적 제출
② 분담금 납부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염화비닐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우리 조합에 가입하여 판매한 재활용의무대상제품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대상사업자 기준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② 자가브랜드로 최종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③ 해당 브랜드의 소유권자 (국내주문생산 OEM인 경우)
④ 국내 제조 매출액 10억 이상 (출고량 10톤이상) 또는 국내수입액 3억 이상(수입량 3톤이상)인 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2. 의무
① 재활용의무대상제품 출고·수입 실적 제출
② 분담금 납부
재활용사업자
우리 조합에서는 회수·재활용 의무이행을 위해 적정 자격을 가진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대상사업자 기준
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②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을 회수·재활용하는 자
2. 의무
우리 조합에서는 회수·재활용 의무이행을 위해 적정 자격을 가진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대상사업자 기준
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②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을 회수·재활용하는 자
2.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