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EPR제도

EPR 관련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리배출표시제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활용의무감경제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활용원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정됩니다.

재활용의무감경제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활용원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