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분담금 안내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품별 분담금(원) = 당해연도 제품별 출고·수입실적량(kg)x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x 제품별 분담금 단가(원/kg)분담금 단가 산출방법 : 제품 출고·수입실적 및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합 내 비용산정위원회에서 분담금 산정 제품별 분담금(원) = 당해연도 제품별 출고·수입실적량(kg)x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제품별 재활용의무율(%)x제품별 분담금 단가(원/kg) 분담금 단가 산출방법 : 제품 출고·수입실적 및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합 내 비용산정위원회에서 분담금 산정 분담금 납부 연간 분담금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4회(3월, 5월, 7월, 10월)균등 분할하여 납부 고지하고, 1백만원 미만은 3월에 일시 납부고지 구분 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3월5월7월10월고지일3월1일 ~ 10일1일~10일납부기한3월 말3월 말5월 말7월 말10월 말 분담금 정산 연간 납부한 분담금과 당해연도분으로 확정된 출고·수입실적량 (다음연도 4월 15일 제출 후 확정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분담금의차이분은 다음 연도에 정산(부과 또는 환급) (다음연도 8월말 정산 예정) 분담금 정산 연간 납부한 분담금과 당해연도분으로 확정된 출고·수입실적량 (다음연도 4월 15일 제출 후 확정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분담금의 차이분은 다음 연도에 정산(부과 또는 환급) (다음연도 8월말 정산 예정) 재활용 부과금 = ※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재활용의무 미달량 x 재활용기준비용 x 재활용비용산정지수 x 가산금액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연도별로 환경부에서 별도 고시** 가산금액 : 재활용미이행률에 따라 차등 부과 재활용 부과금 = ※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재활용의무 미달량 x 재활용기준비용 x 재활용비용산정지수 x 가산금액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연도별로 환경부에서 별도 고시** 가산금액 : 재활용미이행률에 따라 차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