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EPR제도

분담금 안내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
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제품별 출고·수입실적량(kg)x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x 
제품별 분담금 단가(원/kg)

분담금 단가 산출방법 : 제품 출고·수입실적 및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합 내 비용산정위원회에서 분담금 산정

당해연도 제품별 출고·수입실적량(kg)
x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x
제품별 분담금 단가(원/kg)

분담금 단가 산출방법 : 제품 출고·수입실적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합 내 비용산정
위원회에서 분담금 산정

분담금 납부

연간 분담금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4회(3월, 5월, 7월, 10월)균등 분할하여 납부 고지하고, 1백만원 미만은 3월에 일시 납부고지

구분 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3월5월7월10월
고지일3월1일 ~ 10일1일~10일
납부기한3월 말3월 말5월 말7월 말10월 말

분담금 정산

연간 납부한 분담금과 당해연도분으로 확정된 출고·수입실적량
(다음연도 4월 15일 제출 후 확정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분담금의
차이분은 다음 연도에 정산(부과 또는 환급) (다음연도 8월말 정산 예정)

분담금 정산

연간 납부한 분담금과 당해연도분으로 확정된 출고·수입실적량 (다음연도 4월 15일 제출 후 확정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분담금의 차이분은 다음 연도에 정산(부과 또는 환급) (다음연도 8월말 정산 예정)

재활용의무 미달량 x 재활용기준비용 x 재활용비용산정지수 x 가산금액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연도별로 환경부에서 별도 고시
** 가산금액 : 재활용미이행률에 따라 차등 부과

재활용의무 미달량 x
재활용기준비용 x
재활용비용산정지수 x
가산금액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연도별로 환경부에서 별도 고시
** 가산금액 : 재활용미이행률에 따라 차등 부과